최근 한 지역에서 중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타운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주거시설 구역이 산업시설 구역에서 약 6-7km 정도 떨어져 위치하여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자, 국토해양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 의미 해석과 관련, 산업시설구역과 주거시설구역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가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 산업단지의 특성을 종합하여 서로 기능상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산업시설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해당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등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들이 입지한 부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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