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전」의 일반시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등 3개의 고시를 통합한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을 마련하여 10월 20일자로 입안예고 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을 통합된 규정인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으로 변경함. 관련 고시인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와 「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은 폐지함. 아울러, 「대한약전」9개정에 따른 의약품 등의 명칭 정비와 관련 고시의 통합 차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짐.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02-3156-8011)로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기를 바람.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통합됨으로써 민원인은 업무 혼란의 최소화와 업무 편의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청은 품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정 정비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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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