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3년간 1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징액은 FTA 시행초기였던 2006년 89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19억6천만원, 금년 들어서 9월까지 80억7천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FTA 특혜와 관련된 추징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FTA 발효 국가가 13개국으로 확대돼 전체 수입액 중 협정 체결국 비중이 2006년 3%에서 2008년 10.4%로 늘어나고, 우회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원산지 심사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FTA 발효국가 :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올해 위반사례를 수입 대상 지역별로 보면 EFTA가 6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ASEAN 6억7백만원, 싱가포르 5억3천만원, 칠레 8천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 들어 발생한 추징사례를 위반 사유별로 보면 특혜대상이 아닌 품목에 협정세율을 신청한 것이 828건(5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원산지증명서 등 특혜 신청서류 요건 위반 604건(39%),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85건(5%),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수입한 것 44건(3%) 순이다.

향후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민간인 대상 FTA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각 세관의 ‘FTA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특혜를 신청하기 전에 각 협정에서 정한 세율,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서 요건, 신청시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추징으로 인한 불의의 경영애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자와 무역계약시 “세관의 검증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모든 손해를 수출자가 배상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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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심사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