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류행영 선생은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최근 고령으로 전승활동이 불가능한 까닭에 그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명예보유자 인정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한지장(韓紙匠)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전통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를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이에 전통 한지제조 기능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은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과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해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로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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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