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가로공원길(서울 금천구)·철산길(경기 광명시)처럼 하나의 도로에 대해 지자체마다 행정구역을 경계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자치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과 명칭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하나의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다른 이름이 붙여져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같은 도로에 대해 가로공원길과 철산길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고 도로명판을 각각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도로명주소 법령 시행 전에 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같은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지자체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해 왔으며, 법령 시행 후에도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진 외국의 경우 같은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붙임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도로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국제교류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주소용 도로명과 함께 기업명칭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도로명주소대장’을 도입하고, 법률 명칭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간결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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