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AI) 조기 진단체계’ 전국 확대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던 AI 의심환자의 호흡기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광주, 울산, 충남 및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실시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AI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검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진하며, 바이러스 분리 및 항체검사는 현행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다.
※ 향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물학적 안전 3등급 실험실 (BSL3) 확보 시 AI 유전자 검사 외에 바이러스 분리 검사도 확대 이관할 예정임.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AI) 조기 진단체계’ 전국 확대를 통해 AI 발생지역에서의 인체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여 국내 AI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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