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점용허가 제도 도입, 소규모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절차 생략 등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건설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철도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 철도건설사업 시행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실시계획 승인 → 착공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철도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하였다.

금번 철도건설법 개정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교통인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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