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의 고환율,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자금긴축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신속한 자금 지원 확대로 경영애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첫째, 환율 급등락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우량 수출 기업과 협력업체의 흑자도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연말까지 고환율에 따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7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비비를 긴급 융자 지원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기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며, 자금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리 5%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이번 긴급 자금 지원으로 약 200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으로 은행협력자금 2,000억원에 대하여는 은행대출금리 중 2.0%~3.0%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5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은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서울시 에서 2.0~3.0%의 금리만큼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총 2,00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게 융자될 예정이다.
이 특별자금은 ‘08년 8월 중순부터 상시종업원 50인 미만(제조업기준)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500억원이 기 대출되었다
’08.10.30일부터는 융자대상을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며, 이자비용 보전액도 당초에는 1.5%~2.5%이었으나 2.0~3.0%로 0.5% 상향조정하였다.
대출신청 및 상담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영업점이며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 및 신청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영업점 (☎1577-6119)
자세한 신청내용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셋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지방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율 급등락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사업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6개월 이내에서 유예 받을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징수유예대상 지방세는 중소기업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와 ‘09.4월에 납부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할 주민세이다
또한, 금년 중 조례(서울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09.1월부터는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은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금천 소재, 7,387개 업체 97,275명 종사) 등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대수선할 경우 현재는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세 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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