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특법사법경찰은 지난 5월과 8월 2차에 걸쳐 초·중·고교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무단 영업 중인 303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정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시설은 유흥주점, 숙박업,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으로 이러한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금지해제 조치가 있어야 설치 가능한 시설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요>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9조
기 준 :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
※ 설정권자 : 교육감(권한 교육장에게 위임 가능)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절대정화구역 제외)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금지해제의 경우 설치가능)
유흥주점, 숙박업,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 교육청 요청 : 정화구역내 이전폐쇄 대상 및 무단설치 업소 정화요청(’08.5.16)

서울시 특사경은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감수하고 있는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 303개(교육청 정화 요청 192, 572개 초등학교 전수조사 추가 적발 111개소)를 단속·적발하여 이중 170개소(56%)(이전·폐업 109, 등록·해제 61)정비 조치하고, 133개소(44%)는 고발 조치했다.

특히 정화구역 설정 전 입지한 숙박업, 노래방, 유흥주점 등 60개 업소는 해당 법률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 23개소를 적발·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자진 이전·폐쇄토록 부여한 기간이 10여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 동종업소 설치금지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누리고 있는 불법 영업을 계속 중인 업소로서 주요행정처분 내용으로는

- 숙박업 : 신고증·숙박요금표 미게시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40만원 부과(서대문구 소재)
- 노래방 : ▴무등록 영업, 업태위반(일반음식점)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강남구 소재)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로 과태료 80만원 부과(노원구 소재) ▴영업자준수사항 미이행(주류보관)으로 과징금 50만원 부과(은평구 소재)
- 유흥주점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과징금 420만원 부과(구로구 소재)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의 자진 이전이나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자금 지원」시책을 단속 활동과 병행해 안내·홍보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학습·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화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교육청·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속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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