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장·독산동의 축산물 수입업체, 축산물 도매업소 등으로부터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6,000여 곳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쇠고기를 대량 구매하여 소비하는 음식점 위주로 113개소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 113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 106개소는 양호, 단 7개 업소가 위반하여, 위반율 6.2%로 원산지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7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4개소 (면적별로 100㎡미만 4개소, 100~300㎡ 3개소)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 원산지 허위표시(2) : 고의적으로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기
- 원산지 미표시 업소(5)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1), 수입국가명 등 미표시(4)
- 행정지도(13) : 식육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원산지 표시 작게 표시하는 등
게시판 표기 미비사항 등
또한, 수입 쇠고기를 취급하면서 동시에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 중에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한우’ 7건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부 ‘한우형’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기획단속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업주들에게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사회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실제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추진반 공무원 69명,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35명, 총 104명을 35개 반으로 편성하여 ‘08.10.6~10.16 동안 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개 업소는 형사고발,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5개 업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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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홍국 02-6321-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