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농공단지 관련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로부터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5개 농공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무원, 농공단지협의회 및 기업체 등 인터뷰를 통해 총 1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개선 과제 16건 :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 합리화, 입주업종제한 절차 개선,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
16개 과제중에서 지식경제부 등 농공단지 규제 관련 5개 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한 결과,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 “수질오염총량제도” 개선,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절차 개선” 등 5건의 과제를 개선키로 협의하였다.
※ 총 16개 개선과제 : 수용 5건, 수용곤란 6건, 중장기 검토 5건
농공단지 관련, 덩어리 규제 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북, 강원 등 임업진흥권역이 많은 시·도에서 농공단지 조성시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09년부터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가 폐지되면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해 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산지관리 또한 효율화 될 전망이다.
※ 산림청에서 ´08.10월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충북 괴산군 전체면적 64천㏊ 중 76%가 산지, 임업용 산지 39천㏊ 중 임업진흥권역이 25천㏊로 64%를 차지하여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개발 활성화 기대됨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관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개정하여 본류 영향으로 시행지역에 편입되는 하류유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안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함으로써 원활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당초 안전부하량을 기준배출부하량의 10%를 적용하여 최종 기준배출부하량을 적용하였으나,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유역에 한하여 안전부하량을 기준배출부하량의 5%로 변경(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 훈령 개정 추진 - ´08. 10)
※ 논산시의 경우 당초 안전부하량이 700kg이었으나 5%로 개선시 350kg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이는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이며, 논산 국방과학산업단지 등 조성이 가능해 짐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10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정(´08.12)
기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농공단지 기반지원시설 합리화 및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규제 등도 관련부처에서 조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에 건의된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2009년 까지 관계부처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농공단지 관련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련 법령·제도의 미흡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경 규제의 경우, 환경부에서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대책이 마련 중에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입지난 해소와 지역산업 뿌리인 농공단지의 활발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공단지 명칭 변경, 농공단지 지정면적 제도 완화 등의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도 제도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고용저해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덩어리(핵심) 규제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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