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유동화회사보증(CBO) 1조원 신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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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8-10-23 10:49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유동화회사보증(CBO보증) 1조원을 신규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고 300억원, 중견기업은 최고 5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유동화 POOL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최저 신용등급을 중소기업은 B+ 이상(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BB- 이상), 중견기업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은 신보의 기존 보증을 합하여 연간 매출액의 1/3까지, 기타 업종은 1/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보증료율을 연 1.0%의 고정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신보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난 2000. 7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P-CBO제도를 통해 총 17조 3천억원을 지원하여 채권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2003. 8월에는 회사채 시장에서 직접 발행이 불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P-CBO제도를 통해 총 1조 8천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조기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운용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 신보가 시행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은 그동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직접금융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보의 권오현 보증담당이사는 “이번에 시행한 유동화회사보증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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