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사용방법은 수렵면허증 소지자로서 수렵보험에 가입한 후 수렵장 설정자인 시장·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을 하게 되며 수렵 동물별로 구분, 포획승인권 차등제가 실시된다.
수렵기간 중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등 수류(獸類)는 엽기내 1인당 각 3마리, 숫꿩, 멧비둘기 등 조류(鳥類)는 1인당 1일 각 5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인명·재산·가축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도로로부터 100m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등 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한편, 정읍시의 수렵장 허용인원은 869명이고 포획허용 동물수량은 28,735마리(멧돼지 159마리 등)이다.
금번 순환수렵장 설정을 통한 수익금(시군당 약 1억원 예상)은 2009년도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재투자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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