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의서(醫書) ‘증급유방’, 보물 지정
보물 제1577호로 지정된 '증급유방'은 명나라 섭윤현(葉尹賢)이 편집한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醫家秘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과 『경험급구방(經驗急救方)』을 합하여 조선 전기에 간행한 의서(醫書)이다. 본문내용은 감기·독감·복통 등 13방에 대한 처방과 사용 약재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에는 건강 장수베개를 만드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치곽난토사(治霍亂吐瀉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것), 구사부지(久瀉不止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 등 37방에 대한 처방과 약방문(藥方文)을 집성한 내용이 있다. 판각(板刻) 상태,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에 ‘~영정’, ‘~상’, ‘~초상’, ‘~진영’ 등 통일되지 않은 채 명명된 국가지정 초상화류의 명칭을 개선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보 제110호 “익재 영정” 등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초상화류 36건의 명칭을 “이제현 초상” 등으로 일괄 변경·통일하였다.
이와 함께, 문헌 및 성분분석 등 전문가들의 정밀조사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보물 제864호 “금고”를 지정해제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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