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의 집」은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장기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기 전 일정기간 가족관계 회복, 구직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곳으로, 선진외국에서는 사회 재통합과 출소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외국의 Halfway House 운영 사례
- 미국 :“Residential Re-entry Centers” 등 주거형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 호주 : 교정시설 부설“Work Camp”운영
- 홍콩 : 소규모 독립시설인 "중도숙사(中途宿舍)”운영
- 독일, 핀란드 등 EU 국가 : "Open Prison" 운영
오늘 기공식을 가진「중간처우의 집」은 안양교도소 주벽 밖에 지상 1층, 건물면적 224㎡, 10명 수용 규모로 도주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이 없는 일반 주택형으로 신축되며, 내부에는 방 5실(2인 1실)·토론실 등 공동시설과 개인용 침대·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돼 이른바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 곳에는 가석방 3~6개월 전의 출소예정자를 수용하여 주중에는 외부기업체(구외공장) 출·퇴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출소 후 생활설계, 귀휴(휴가)나 사회봉사활동 등 체계적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병설되는「사회복귀지원센터」에서는「중간처우의 집」운영을 총괄하게 됨
법무부는 앞으로 안양교도소의「중간처우의 집」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4개 지방교정청별로 1개 이상의 중간처우의 집을 확대 설치하고, 현 천안개방교도소를「사회적응훈련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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