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개정안에 따르면 미백기능성 화장품의 알부틴 함량이 2%에서 2~5%로, 에칠아스코빌에텔 함량이 2%에서 1~2%로 변경되며 또한, 주름개선기능성 화장품의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함량이 0.2%에서 0.05~0.2%로 바뀌게 되어 이 범위내에 해당되는 성분은 기능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이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제형도 기존의 액, 로션, 크림 유형에서 액, 로션, 크림(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흡착된 마스크 제형을 포함한다)으로 변경되어 마스크 형태의 제품이 포함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기능성화장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심사의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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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