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인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말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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