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KIKO 등 환율급변에 따른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08. 10. 24(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

(지원방안)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 제외시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허용

* 현재는 최근 사업보고서상(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 자본잠식률이 2연속 50%~100%인 경우 또는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

거래소는 해당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기간(최장 2년)을 부여하여 해당법인의 상장유지 및 회생을 지원

* 회생가능성은 대상법인의 개선계획 및 주채권은행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상장위원회에서 판단

(적용기간) 상기 개정내용은 상장법인의 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영향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011. 4. 30까지 운영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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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장총괄팀 팀장 엄세용 02-3774-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