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배경
최근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의 급등*으로 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중소기업 및 운전자금 외화대출 차주들의 어려움이 크게 증대됨
* 10.24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9월말 대비 18% 상승한 반면, 엔/달러 환율이 9% 하락하여 원/엔 환율은 29% 상승
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경우 거래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크게 증대되고 이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금년 3월 당행의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 이후에도 원/엔 환율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동 외화대출* 차주(특히 엔화대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은 용도제한을 받지 않음
2. 조치 내용
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 허용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함
* 2008.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KIKO 계약잔액(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할 콜옵션 금액 기준)은 101억달러로 조사(금융감독원 보도자료,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2008.8.1일)
o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중에서 KIKO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
o 허용대상 거래는 KIKO 등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로 제한
o 시행일(2008.10.27) 전에 체결된 계약(계약일 기준) 중에서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
나.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추가 연장 허용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o 적용대상은 금년 3월의 최초 상환기한 연장시와 동일하게「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제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실시된 2007.8.10일 이전에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
o 연장 허용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
― 금년 3월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1회에 한해 1년이내 허용)에 따라 이미 1회 만기를 연장한 경우 2년에서 동 연장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o 금년 3월 25일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에 따라 1회 만기 연장한 대출로서 추가연장 허용조치 시행일(2008.10.27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 허용
다. 시행일자 : 2008년 10월 27일(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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