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전은 고객이 건축물 착공 신고와 동시에 편리하게 전기사용 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준공 즉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함

이는 '08. 9월 완료된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한전 인터넷망의 연계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가능하게 됨

* 건축행정시스템은 모든 건축물 인·허가를 인터넷상에서 신청, 인·허가처리 및 착공신고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07. 7월 개발 구축한 시스템으로 '08. 9월부터 전국 248개 지자체에서 본격 적용 개시

지금까지는 통상 고객이 건축물 준공시점에서 전기사용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에 맞추어 전기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한전에서는 전기공급을 위해 공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 자재확보, 시공 등에 절대 소요기간(약 21일)이 필요한데,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전기사용을 신청할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시기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어려움 발생함

따라서, 한전에서는 전기사용업무 절차 혁신을 위해 정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와 '08. 1월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을 시작하여 연계용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금번, '08.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전기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전기사용 신청
-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한전 Cyber지점

○ 지자체 건축 인·허가 정보 연계
-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한전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기사용신청으로 국민들은 건축물 준공시 적기에 전기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이 불필요하고 한전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하게 됨

또한,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건축시 지장이 되는 전력설비 이설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건축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적기에 전기를 공급하게 국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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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운영처 가공배전팀 과장 전시식 02-3456-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