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10주년 기념포럼‘ 개최
지난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1)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1998. 7.1 시행)
동 포럼은 “가정폭력추방, 성과와 과제,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첫 번째 발제인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과 여성운동단체 역할’(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에서는, 가정폭력의 사회적 문제 제기와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단체의 운동역사, 법제정·개정을 위한 활동을 소개한다.
‘가정폭력 방지법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이호중 서강대교수)에서는, 현재의 가정폭력 대응 법제도 특징과 변화,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법적 개입의 과제에 대해 전망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현황’(박영란 강남대교수)에서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지원을 위한 실태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한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과 관련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데, 10월 30일 오후 2시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관하는 ‘가정폭력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도 개최될 예정이다.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들의 제정과 개정에 담긴 여성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포럼과 심포지엄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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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인권보호과 사무관 박동혁 (2075-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