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젼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세관의 모습을 “Green Customs”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 ‘녹색 수출입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가간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Green Customs” 대책을 수립, 금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함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폭넓게 해석하여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 기재재 등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극 허용

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상품들을 단계적으로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 감면율 50%(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및 부가세10% 부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제도 개편

바이오 에너지 등 BT·IT를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에 대해 세관장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

‘종합보세구역’내에서 그린 에너지의 보관·분할·합병을 제한하는 세관절차를 개편하여 그린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지원

※ 건설기간중 면세를 적용받는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활용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

녹색산업 국제박람회 개최시「보세전시장」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해외에서 반입되는 전시물품 및 해외 관람객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 ‘09.10 동해시에서 주관하여 60개국 5천여명 참여하는 "ANGVA 2009 동해 EXPO"(아태지역 천연가스 차량·부품·기술 국제박람회) 개최장소를 보세전시장으로 지정

녹색제품의 수출입 지원 강화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수출입 기업에 대해 신속통관은 물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관세행정상 특례 적용

한·중·일 관세청장회의(‘08.11) 등 세관협력회의에서 인증업체에 대해 세관당국간 상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e-통관물류 체제" 구축으로‘녹색 무역강국’실현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종이서류로 유통·확인·제출·보관되어 산림자원의 훼손은 물론, 물류지체를 유발하는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e-Freight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

※ 전세계적으로 항공화물에서만 종이 무역서류로 인해 년 12억불 비용 발생 및 선적시간 25% 증가, 화물 건당 평균 38종의 서류와 30불의 처리비용 발생

‘RFID’ 기술을 세관행정에 접목, 모든 수출입화물의 반출입 과정을 일괄 자동 인식함으로써 화물 반출입과 관련한 별도 세관 신고서나 확인절차가 없는 “RFID 기반 수출입화물 자동관리 체제”를 구축

※ RFID 기술 접목을 통해 2012년까지 현행 10단계의 통관절차를 4단계로 줄이고, 수출입기업의 화물처리 절차도 현행 46단계에서 31단계로 대폭 감축 가능

환경 위해물품의 국가간 불법이동 차단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차단

환경위해물품, 멸종동식물의 불법 수출입 등 국경간 환경범죄(Cross-border environmental offences) 차단을 위한 수시 특별단속 실시(1차: ‘08.11)

사전 예방 및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위해 환경 위해물품 위험관리(Cargo Selectivity)기법을 개발, 우범 업체·품목에 대해 세관검사 강화

※ 환경범죄로 적발된 업체의 경우 외환조사 및 국가정보원 등과 협조를 통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원 사용 등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여부를 집중조사 및 역추적 실시

환경오염 가능 물품의「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지정·중점관리

통관전에 주무부처에서 수출입 허가·승인서를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출입을 원천 불허하는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을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품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폐섬유·생활쓰레기 등으로 확대 추진

세관당국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 의장국 수임기간(‘08~’11) 중 환경보호를 세관당국의 역점과제로 설정, Green Customs Initiative(GCI)를 제안

※ GCI : 세관의 환경위해물품 차단 및 공동 단속 프로젝트 수행, 세관분야 다자 환경보호 협약안 마련,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등 환경보호를 위한 액션플랜 제시

WCO 아태지역 의장국으로서 세관당국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장려키 위해 ‘Green Customs Award’를 마련, 정기적으로 우수국가를 시상

환경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Partnership) 강화

관세청, 환경부 등 정부기관, 환경단체, 친환경 수출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Green Customs 위원회”를 운영, 녹색산업 육성 방안 마련 및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 구축

무역업계 종사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위해물품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밀수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

수출입기업 및 정부·민간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전시장 등 각종 보세가공 제도와 관세행정상 특례 제도를 컨설팅 및 홍보함으로써 국내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유도

세관공무원의 인식전환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세관직원 및 관세사·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산업 육성 및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무역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세관직원들의 환경범죄 적발능력 강화를 위해 위험관리 및 검사 기법, 국제협약·국내법령, 불법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사무관 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