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실무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외국인 전담창구」운영 및「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활성화 등 외국기업의 주요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의견교환이 있었음
지난 1월 24일 국세청장 참석 AMCHAM 간담회 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이 조사개시 10일 전으로 촉박하다는 건의가 있어 국세청은 1월말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을 기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였음
또한 외국기업이 세무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영어로 번역하여 7월부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국제거래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활용 안내
’08.10.1일부터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관련하여 특정 국제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질의하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므로 외국법인도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하였음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내용 소개
’08.7.1일부터 가동 중인「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Voice Of Customer)」을 통해 외국기업(외국인)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면서 국제조세 관련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외국기업 및 외국인 관련 주요 VOC 접수∙처리 사례(예시)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득은 국가별로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됨
10월 22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각급 학교에 국가별 원어민 교사의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신청절차에 대한 세무안내를 하고 있음을 설명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을 영문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준비작업을 통해 11월 중순부터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임
외국인 전담창구 운영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전국 30개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외국인 전담창구」에서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은 물론 세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영어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전담창구를 이용한 외국인은 총 3,610명임
아울러 외국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무서의「외국인 전담창구」와 국세청의「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하여 주로 상담하는 내용을 정리한「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였음(국·영문 대조식, ’08.7)
외국기업의 이전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APA 활성화
외국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쟁점을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제도를 소개하였음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해외모기업과 국내자회사 등 계열회사간의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승인된 내용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됨
APA 활성화를 위한 APA 처리기간 단축*, APA 처리절차간소화 등 국세청의 노력을 설명하며 과세 여부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음
*현재 평균처리기간이 1년 9개월인 일방APA(납세자와 일방과세당국간)는 1년이내, 평균처리기간 2년 9개월인 쌍방 APA(납세자와 양국과세당국간)는 2년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중한 고객인 외국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한외국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여 법령·제도관련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 ‘국제조세법규 정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법령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총26건)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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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이동운 사무관 (397-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