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추출 조사대상 선정절차에 민간위원이 참여
이날 진행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에는 민간위원이 직접 참여하였고, 그 선정 과정을 외부에 최초로 공개함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9월(1차)에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및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을 선정한데 이어, 이번에(2차)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선정규모는 세무서 조사대상자의 10% 수준임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 개선에 활용됨.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음
* 무작위추출방식(Random Sampling)
비용·시간적 제약을 고려, 전체집단을 조사하는 대신 ‘난수표·난수주사위’ 등을 사용하여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조사후, 전체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
공개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6명이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난수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동 난수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납세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국세청 내부위원은 난수추출에 참여하지 아니함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
○(추출대상)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
-신고성실도 상위법인을 추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
○(선정절차) 사업자번호별로 각기 다른 소수점 이하 18자리 숫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1차 난수)하고 민간 위원이 1~9가 기재된 공 6개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차 난수에 곱한 후, 소수점 이하 숫자를 2차 난수로 생성
-2차 난수가 큰 법인부터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
* 상기 <예시>의 경우 B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
-선정법인 명단은 밀봉하여 현장에서 즉시 지방국세청에 인계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올해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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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갑식사무관(397-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