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화형 염모제의 성분인 디아민계 화합물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염색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염모제 사용시 주의 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최근 아름답고 건강한 모발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머리카락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건강과 젊음의 상징이 되어 염모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 수요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과에서는 모발의 염색, 염모제의 종류와 성분, 염모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염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마련하여 「잘 알고 사용하면 젊음과 멋을 주는 염모제!!!」란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염모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받아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청에서는 심사시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시판 중인 염모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질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있다.

이 홍보책자는 모발의 염색 기전, 염모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 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 뿐 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실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과 오징어먹물 등 염모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 먹물’ 및 ‘커틀피쉬잉크파우더’는 모발을 염색시키는 염모제의 성분이 아니라 단순히 제품의 색상만을 나타내는 착색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천연 염색성분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구입 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청에서는 이번에 발간된 홍보책자를 각 소비자단체 뿐 만 아니라 미장원 등 염모제 사용업소를 통해 널리 배포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약외품정보방“에 자료를 게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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