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관련 세제개선 건의

뉴스 제공
대한병원협회
2008-10-28 12:05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및 기부금손금산입 특례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약감면을 확대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허용 한도를 보면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공의료법인 등의 경우 전액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만 의료법인이나 사단·재단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 허용되고 있고, 의료사업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등록부처 및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손금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이 밝힌 후 “100%의 손금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인(50%만 인정)의 경우 역시 100%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의료법인 병원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부금손금산입 특례한도와 관련해선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현행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5% 손금을 인정하던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를 대학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50%로 확대 적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또 현행 도매업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의료업의 감면률을 지식기반산업이나 제조업의 기준을 적용해 줄 것과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소기업 범위를 ‘100인 이하’로 조정해 줄 것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2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여 기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일정비율 세액공제 하되 전공의 인건비와 기타 제비용을 포함하며,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ha.or.kr

연락처

대한병원협회 국제홍보학술실 이재신 02-705-9244,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