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였으며, 개선된 방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부터는 홈페이지 접속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금년 내에 동의 신청을 하시기 바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동의방법 선택(4개)① 공인인증서② 이동전화(휴대폰)③ 신용카드④ 팩스로 신분증 사본 전송

< 2 >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동의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종전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가족들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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