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許龍錫)은 지난 4.1일부터 시행한 영세·중소기업 지원(CARE Plan)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과다납부세금 발굴, 체납자 지원 등 우수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영세·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지원대책 추진과정에서 신용불량자 재기지원 등 감동적인 사례도 많았고, 세관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분석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 우수사례들도 많이 있었다.

(사례1) 출국금지와 금융권 체납자 등재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체납자 아버지의 호소로 출국금지 해제, 통관 허용 등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납자는 재기에 성공하고 체납액 1억원을 전액 납부

(사례2)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단돈 200만원으로 무역업을 시작하였다가 체납자로 전락한 젊은 체납자를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통관을 허용하여 사업 재개

(사례3) 대통령 표창, 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모범기업에서 매출감소와 공장화재로 부도위기에 빠진 기업을 체납처분 유예와 납기연장을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해 주고 재기 발판 마련

(사례4) ‘08.4월 긴급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피, 폴리에틸렌 등 품목의 수입신고건을 분석하여, 이를 알지 못해 종전 규정대로 높은 관세율로 수입신고한 59개 업체에 대해 3억8천만원 직권 환급

(사례5) 부가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을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잘못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착안하여 수입신고건을 분석, 맥주맥, 된장 등을 수입한 14개 업체에 4억3천만원 직권 환급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환율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KIKO 투자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입통관예정액 등 실태를 파악하여 납기연장·분납을 적극 허용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지정한 “Customs Mentor”를 중심으로 수출입업체 컨설팅을 강화하고 해외 통관애로시 관세관, 세관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애로를 해소하는 등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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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이근후 사무관 042)48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