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8.11.1부터 2009.2.28까지 4개월간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등에서 운영되며, 순환수렵장 면적은 1,038.762㎢로서 제천시 281.61㎢, 청원군 268.28㎢, 진천군 185.82㎢, 음성군 303.052㎢로서 백두대간 등 법정보호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는바 사전에 수렵금지 구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렵기간 중 수렵허용인원은 제천시 814명, 청원군 775명, 진천군 537명, 음성군 876명으로 포획대상과 수량은 멧돼지·고라니·청설모가 1인 각 3마리, 꿩 등 조류는 1일 1인 5마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렵장 이용료는 최고 400천원에서 최저 20천원으로 사용총기·수렵일수·수렵 동물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포획승인권(수렵장 이용권)은 운영 시·군별 자체 일정에 따라 판매 계획으로 수렵장이 설치된 시·군에 문의 하여야 한다.
2007년도에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이 1,287.88㎢의 수렵장을 운영하여 2,937명이 이용함으로써 747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멧돼지 등 390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수렵기간 중에 야생동물 밀렵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시·군 합동으로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04회 단속을 실시하여 3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바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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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문화관광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채근석 043-220-4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