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공서 대상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란? (Video Remote Interpretation Service)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이 대화 상대방(비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중계사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는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년 후인 내년 4월 1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화통역이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성북구청, 부산 서구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립중안도서관 등 약 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를 방문하여 웹 카메라가 장착된 컴퓨터나 영상전화로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민원신청을 자유롭게 하는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컴퓨터나 영상전화기 등 유선 통신기기를 통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공간적 제약이 없는 3G 영상 휴대전화 단말기까지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비장애인이 누린 이동통신의 혜택을 청각⋅언어장애인들도 누리게 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은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 수화통역 서비스 및 3G 영상중계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권 보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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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