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각 구청을 통해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부해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금은 지방세 부과 관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올해 9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국세 정정 등 제도적 발생이 4만1천건 27억원으로 59.4%이고, 이중(착오)납부 1만6천건 14억원, 이의신청 패소 등 6천건 5억원으로, 총 6만3천건 46억원이다.

이 가운데 4만7천건 43억원은 납세자에게 기환부해 93.8%가 환부됐고, 1만6천건에 3억원의 과오납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각 구 금고에 보관중이다.

과오납금을 환부받기 위해서는 직접 납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구청 홈페이지나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해 과오납금 환부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과세기관 과오납금 담당자에게 전화로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환부된 과오납금의 대부분이 1건당 평균 1만7천여원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계좌조회를 통해 입금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적극 환부사유 : 우편 독려 5~10회로 우편요금 등 환부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과오납 환부 시 원금·이자(1일 10만분의 13.7) 환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동구 608-2274, 서구 360-7283, 남구 650-7490, 북구 410-8310, 광산구 940-8377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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