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애국가를 신탁관리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오늘부터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중단되며, 국민 누구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애국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족들이 신탁관리한 ''코리아환타지'', ''백합화'', ''아리랑 언덕'' 3곡은 애국가와는 별개로 여전히 유족들이 저작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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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02-3704-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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