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감소
’08.8월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 증가, ’07.8월의 53만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
’08.8월 정규직은 1,065.8만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47.9만명이 증가, 경활부가조사 실시 이래 최대규모로 증가
’08.8월 비정규직은 544.5만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25.8만명이 감소, 전체 임금근로자의 33.8%로 ’03.8월 32.6% 이래 최저치
☞비정규직 감소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둔화
☞정규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
2. 고용형태별 검토 :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인 기간제가 주로 감소
□법 적용대상 중 기간제, 파견은 감소하고, 시간제는 증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기간제는 236.5만명으로 16.6만명 감소
파견법 적용대상인 파견근로자는 13.9만명으로 3.5만명 감소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시간제근로자는 122.9만명으로 2.7만명 증가
□비기간제 한시근로자의 내부 구성변화
한시근로자(비기간제) 중에서는
-“계약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를 기대하는 자”가 감소(18.1만명)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 기대 곤란한 자”는 증가(8.9만명)
*계약반복갱신자는 상대적으로 고용안정, 정규직과 유사한 근무조건(월 평균 185만원), 계속근무기대곤란자는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 근무조건 열악(월 평균 105만원)
□비전형 근로 중 특수고용, 일일근로는 감소한 반면, 용역근로는 지속 증가
용역은 증가폭이 완화(’07.8월 9.4만명 증가 → ’08.8월 4.8만명 증가)되었으나 지속 증가
☞금번 조사결과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 감소에도 불구하고 용역근로는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기간제법 영향에 따른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참고로 노동부 5월 설문조사시 100인 이상 기업은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대해 정규직 전환은 63% 응답하였으나, 도급·파견전환(20.0%), 교체사용(21.4%), 일자리 감축(20.6)로 응답(복수응답)함에 따라 절반가량은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제, 용역 및 계속근무기대곤란자는 증가
3. 기간제 근로 세부검토
□사업장 규모별 :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감소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감소
☞최근 경기침체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5-99인에서도 상당부분 감소(법 시행 후 기간제 고용관행 변화 본격화)하여 법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300인 이상 대기업은 기간제 감소 폭이 줄어 법 시행에 따라 이미 대응책을 마련·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속기간별 : 신규채용자 및 재직근로자 모두 감소
(1)신규채용(근속 1년 미만자)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줄어 기업의 채용감소 경향을 반영
정규직 신규채용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폭 완화(’07.8월 5.5만명 감소 → ’08.8월 2.6만명 감소)
*특히 정규 상용직은 증가(’07.8월 2.6만명 감소 → ’08.8월 1.6만명 증가)
비정규직 신규채용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07.8월 3.4만명 증가 → ’08.8월 5.9만명 감소)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기간제 신규채용은 지속 감소(감소폭은 다소 완화 : ’07.8월 24.9만명 감소 → ’08.8월 11.1만명 감소)
(2)반면, 재직근로자(근속 1년 이상자)는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
정규직 재직자는 정규 상용직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07.8월 34.0만명 증가 → ’08.8월 50.5만명 증가)
☞반복갱신·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
비정규직 재직자는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07.8월 21.2만명 증가 → ’08.8월 19.9만명 감소)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기간제 재직자도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이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현상(’07.8월 5.9만명 증가 → ’08.8월 5.5만명 감소)
*’08.3월 현재 기간제 재직자는 거의 변동하지 않았음
4. 임금 등 처우수준 : 별도 분석 필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
(1)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사업체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노동부, ‘08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는 08.12월 발표 예정)
(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고용형태별 특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분석해야 함
①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도 그에 따라 낮아지며, 일일 근로자는 작업일수가 작아 평균임금 수준이 낮으나 전체 평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임금수준을 비교 분석해야 함
②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정확한 임금격차는 동일 사업체 내에서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 등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
*’07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격차는 시간당 임금 기준하여 15% 수준
*참고로 비정규직법상 차별처우 금지 규정은 “비정규직(기간제)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③기간제 및 계약반복 갱신자의 감소, 시간제·용역 및 계속근무 기대곤란자의 증가 등 비정규직 내부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
*정규직 전환 등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비정규 고용형태 감소,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할 경우 → 각 고용형태별로 볼 때 근로조건이 개선되어도 전체 평균은 낮아짐
*다만, ’08.3월 통계를 가지고 1년 전의 비정규직이 현재도 비정규직일 경우를 상정하고 임금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08.10.24 노사관계학회 토론회 유경준 박사 발제자료)에 따르면, 1년전에 비해 임금이 13.99% 상승하여 정규직의 경우(10.12%)보다 높게 나타나 처우개선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추후 ’08.8월 통계분석 예정)
(3)각종 사회보험 적용율, 근로복지수혜율 등은 법·제도상 비정규직 중에 적용 제외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율은 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
법·제도상 적용제외자가 다수 포함, 실제 적용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
*4대 사회보험 모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중
*적용제외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 1월미만 일용근로자, 월 80시간미만 파트타임
·고용보험 : 월 60시간미만 파트타임
퇴직금 등은 1년 미만 근속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적용제외, 유급휴가 등도 아주 짧은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이화영 과장 차별개선과 박화진 과장 2110-7088, 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