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영주귀국은 07년부터 09년까지 3년내 마무리 목표로 진행중인 영주귀국 확대사업의 일환이며, 금년도 귀국 동포들은 10.30(목) 충북 청원으로 입주하는 81명을 시작으로, 충남 아산, 경기 화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경기 김포 등 6개 지역 국민임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된다.
※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은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이래 2007년까지 약 2,300명의 동포가 영주귀국함.
영주귀국사업은 07년까지 사할린 한인 1세(1945.8.15 당시 사할린 거주 또는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처음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1세와 혼인한 2세도 동반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국적판정 절차 직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1세의 경우) 귀화를 조건으로 한국에 만 1년 거주한 경우 한국 국적을 부여(2세 배우자의 경우) 받는 등 정부의 국적취득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및 일본 등 주요국과 협력하에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통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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