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간부공무원 비위’ 관련 제주감사위원회 결과발표 관련 소방발전협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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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8-10-29 15:37
대전--(뉴스와이어)--‘혹시나’하였던 결과 ‘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제주 소방간부공무원의 총체적인 비리’ 사건에 대하여 2008년 10월 27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신분상 조치로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처분을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하였다”며 “폭행관련 가해 공무원 징계 1명, ‘소방본부 이첩민원을 부실하게 조사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관련 공무원 훈계 2, 주의 1명, 업무처리 소홀 공무원 주의 1명, 공무원 처신 부 적절 주의 1명”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행정상 조치로는 “경조사 시 부조금 갹출 건, 소방업무가 아닌 도정현안 업무추진 등에 비번 근무자를 동원한 건,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실적 제출 요구 건 등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을 수렴한 상조회 규정 마련과, 비번 자 동원을 자제하여 소방 본연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권고·주의조치토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소방고위공직자를 고발한 당초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소방발전협의회(이하 ‘소발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소방고위공직자들을 제보한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였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란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 분명 조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제보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간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내용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겨우 ‘주의’란 처분을 준 것은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주감사위원회에서 이미 문책 또는 지적되어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상당수 시일이 지났거나 이미 문책,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소발협’에서 고발조치 한 것은 제주소방조직과 고위 소방간부의 비위행위가 고질적인 사안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단죄하여 앞으로는 소방공직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국민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성노력을 무색하게 한 조치에 불과하다.

고질적인 소방조직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소발협은 계속해서 예의주시 할 것임

특수직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이유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조사상의 어려움에도 사상 초유로 6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을 조사해 일부사실을 밝힌 제주감사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린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직불금 문제로 중앙 감사원이 권력의 시종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금, 특정직공무원이라는 계급체계 속에서 벌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아주 일반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조사한 제주감사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솜 방망이식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그들의 감사직무 관련 일부 특정고위직 봐 주기 식 감사를 다시 반복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만을 양산하여 엄정하여야 할 감사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추태를 보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주 감사위원회는 다시 한번 소발협의 고발조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내부 부패척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제주감사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소발협’은 소방조직이 앞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함을 직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계속 제주소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8년 10월29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명식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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