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이번 조사는 최근 미술품이 투자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외 미술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술품은 관세 등 세금부담이 없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 하에 실시하게 되었다.
* 미술품 수입 : 9,900만불(‘05)→2억1,000만불(’06)→7억1,000만불(‘07)
이번 단속 결과는 미술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외환자료, 수출입자료 등 관련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을 거쳐 혐의업체를 선별, 일제 조사하여 얻어진 성과이다.
적발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구입한 미술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휴대반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 미술품 수입 대금을 지급 후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입하지 않은 기간초과지급, 미술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법으로 지급, 해외 현지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불법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었다.
관세청은 고가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술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술품의 수입 및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품의 적정한 통관관리를 위해 작가, 제작년도, 크기 등의 수입신고 기재사항에 대한 고시를 지난 9월에 개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미술품과 같이 무관세, 고가이면서 가격 조작이 용이한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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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조사과 강연호 사무관 042)481-7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