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12,760㎏)하여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으로,
※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님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유통·판매 및 회수·폐기 대상은 유통기한이 ‘2009.2.21부터 ’2009.10.26까지의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제품(젤리류)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금지가 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도 위생과 등에 신고해 줄 것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 가능
또한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제기된 냉동강낭콩에서의 디크로보스 농약 검출과 관련하여 국내에 수입된 유통 건조강낭콩 14개 수입사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고, 방충제성분(파라디클로로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3개 수입사, 15개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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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손문기 02)380-1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