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30일(목) 오전 이석연 법제처장을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이상운 효성 부회장,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등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및 회원사 법무담당 임원 30여명이 참석하여 법제처의 불편법령 개폐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현 위원장은 법제처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불편한 법령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법령 정비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움츠러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불편법령 개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강연을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강도 높은 개혁과 불합리한 제도의 혁파가 더욱 요청되어진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불합리한 법령개폐를 통한 규제개혁이야 말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말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개선작업을 강하게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법제처가 지난 3월 문을 연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에는 일반국민과 기업,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을 총체적·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불편법령 개폐와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 정비, 접대비 건당 한도 확대, 세무조사기간 규정 신설, 기업 중복제재 개선 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나누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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