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0. 31.(금), 16:30 대구시청에서 모범운전자회, 특별사법경찰, 관계 공무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날 협약식에서는 “희망 2011 도로교통 안전질서” 확립 등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을 시작으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한 모든 분야로 실무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2008. 10. 31. 대구시청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 이귀남 대구고검장, 김종인 대구지검장, 주상용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교통 안전질서,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적인 축제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어, 많은 내외국인이 대구를 찾고 있는 현실을 감안, 취약한 도로교통 안전질서 등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강화 등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기로 하였음

또한,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식품안전, 불법주정차 등 단속 및 과태료 집행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한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대구광역시와의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체결로 현재 16개 광역지자체 중 6곳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나머지 10개 지자체와는 연말까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법질서 확립 중점 추진 분야 선정과 우리 부의 구체적 지원방안 등 실무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법질서 확립 활동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Best Practice 발표 등을 통하여 ‘법을 지키면 이익’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는 등 모든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02)2110-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