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30일 오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 보고하고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의 46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 및 개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던 각종 규제 애로와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의 현안사업들도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 소송비용 부담 등의 주택사업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알박기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연말부터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스템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은 모델하우스 전시가 금지되고 전체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야 설치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되어 가전업체는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규제완화로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벤토나이트는 유해성이 거의 없는 점토성 광물로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 폐기물로 간주되어 별도 처리과정이 필요해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공사 현장당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업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그러나 내년초부터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별도 처리없이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건설업계의 고질적 애로중 하나인 소음·진동 규제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도심지 공사의 상당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고소음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설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에 기술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기업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공사 기간에만 배치하도록 완화했다.
상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현재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는 허용키로 했다.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위한 각종 절차 간소화
그동안 사업지연, 비용부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경우 개발사업 등의 적정성 심의에 반드시 필요하나 과다하고 불필요한 평가항목, 심의 지연, 무리한 요구사항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고 심의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바꾸고 안건심의도 3주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개선했으며, 한달이상 기다려야 했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10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추가적 요구는 금지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중복되어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토지분할과 건축허가가 연계된 사업의 경우 두가지 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역활력 제고위해 행정편의적·비합리적 규제 완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현안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김해, 밀양, 함안 등 경남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신증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수장 상류지역 공장설립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7km 밖에서는 공장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도시 주변지역 2km 내에서는 3년간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은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관광 및 농어업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지역인구가 급감하고 지역발전에 정체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를 3년 앞당기고 불합리한 구역을 조속히 해제하는 한편 국립공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특정구역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으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하여 서산지역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활성화 등 각종 기업현장 애로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BTO 사업 참여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는 한편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BTL사업의 총민간투자비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실제 비용 증감에 따라 총투자비용이 변경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협의 지침’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건설현장의 임목폐기물의 건설폐기물 전환, 감리계약 체결기한 명기, 턴키·대안공사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 건설·개발사업의 현장애로를 비롯해 준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동탄 2신도시 물류단지 조성시 3년간 투자 7,900억원·고용 3천명, 경남지역 산업단지 조성시 4년간 투자 4,400억원·고용 1,500명, 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요건 완화시 사업기간 최대 1년 6개월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경위에 보고한데 이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7월부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을 방문하고 상공인 간담회, 건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적극 수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2팀 박동민 팀장 6050-3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