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8년 9월말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170,048명으로 전년 동기 136,048명 보다 25% 증가하였다.
※ ’08.9월말 체불임금은 6‘718억원(전년이월 295억원 포함)이며 ‘08년도 신규발생액은 6,423억원으로 전년 동월 5,990억원 보다 7.2%증가

이는 최근의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체불근로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신속한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체불액의 50%정도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1,330억원) 함으로써 20%를 해결하여 총 체불액의 70%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사건을 통한 해결과 체당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30%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무료법률구조)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08.11.3(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05년 7월부터 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이 해소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재차 방문하여 상담·신청하는 등 이중 방문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매주 목요일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은 물론 출장 나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소송 상담과 아울러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도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다만 지방노동관서 마다 상담수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 사정이 일정하지 않아 주1회, 월2회(2·4주), 월1회(2주)로 차등 시행하고
※ 주1회 8개소, 월2회 26개소, 월1회 5개소

상담수요가 극히 적은 9개소는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상담수요가 있을 때 제도 안내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우편발송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민원인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해 주는 생활공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는 설·추석 등 취약시기에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한 민사채권 확보, 진정·고소 등이 제기 되는 경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업이 도산하여 퇴직한 체불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및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 대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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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211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