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해구호 및 복구’로 한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의 대상을 ‘재해’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재난구호 및 복구’로 변경
② 신속한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 또는 시·도로부터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도 소요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先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미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 중 시급하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
④ 개발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취·등록세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우선 공제하여 안정적인 학교용지 매입비용 확충방안 마련
⑤ 자치단체 예산체계를 ‘품목’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
「장·관·항·세항·목」의 체계를「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체계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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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성현모 사무관 02-2100-4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