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10월31일자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조례 30건과 규칙 3건 등 총 33건의 조례·규칙을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하는 자치법규 중 조례는 지난 10월23일 끝난 광주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 상담 및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광주광역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 반복적인 각종민원의 접수형태와 민원응대 절차를 집중·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광주광역시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정)

-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1단계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수탁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

○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개정)

-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며 대원의 활동실적에 따른 보상·관리사항 등을 규정등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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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 임연숙 062)613-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