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와 법무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10월 31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장과 법무부장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법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에 대구시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한다.

특히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에서 다가오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취 등 법질서 확립에 상호 유기적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 안전질서 분야에서 “희망 2011 도로교통 안전질서”를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지방자치단체 지원센타』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으며, 캠페인 로고 및 슬로건 등을 제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법무부 산하 기관장과 시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등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모범운전자회 회원 여러분과 일선 구·군 법질서 담당자, 주정차 단속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법무부, 법질서확립 업무협약(MOU) 체결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장 소 : 2008. 10. 31(금) 16:30 ~ 17:00/시청 상황실
❍ 참 석 : 50여명
- 대 구 시 : 시장님, 시교육감, 대구지방경찰청장,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 법 무 부 : 법무부장관,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 유관기관 : 모범운전자회 단체, 특별사법경찰,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환담, 업무협약 체결 조인식 등

▢ 협약서(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법질서 확립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 우리시 협력(안)
· 중점분야 : “희망 2011 도로교통 안전질서”
· 중점과제 : 불법자동차 개조단속, 버스전용차로·주차위반 예방 단속,
어린이 교통질서 준수 교육 등
- 법무부 협력(안)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통한 협력, 법집행 인프라 강화,
지속적 업무협력 강화 등
※ 타 시·도 협력체결 현황(5) : 강원도(4.23), 서울시(5.26),
인천시(7.2), 경기도(7.7), 전북(9.5)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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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특별사법경찰담당 김재홍 053-803-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