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종전 특례법이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2005. 3. 31)데 따른 것으로 쟁송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기 환급된 5,300건 142억 외 쟁송기간이 지나 환급을 받지 못한 15,112건 326억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유효하다.
부산시는 환급대상 지역과(중구, 서구, 강서구, 기장군 제외) 환급통지서 발부일정, 환급계획 등이 표시된 ‘일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계획 공고문’을 오늘(10. 31)자로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해 오는 11월3일부터 각 구청에서 환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환급금 신청 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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