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 최성룡)은 금년 겨울철 기간 중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08.11.1~’09.2.28일까지 4개월간 전국 소방관서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현장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년 겨울철 기간 중 화재 등 재난사고의 획기적 감소 대책으로는 우선, 1단계로 11월 1일부터 11월30일 까지를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 등 재난예방 환경조성 및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유관기관 협조·지원 및 특수장비 긴급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여건 및 현실에 맞게 예방·대응대책으로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지역별 안전대책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주요 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시·도 소방본부장 및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단계(‘08.12.1~’08.2.28)로는 예방·대응활동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인 불시 단속점검과 한발 앞선 초기대응을 위해
①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화재특별경계근무』실시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② 쪽방, 비닐하우스, 성매매 집결지 등『안전사각지대』및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기·가스공사 등과 합동검사 및 민관합동 화재진압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단란주점·찜질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해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집중적으로 불시 단속점검하고,
④ 복합영상관·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임무숙지·행동요령 등 안전교육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Safety-Area』지정·확대, 순찰시스템 개선 및『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운영을 통해 공공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⑤ 지하가·지하구 및 지하쇼핑몰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등 관리실태와 사고발생시 활용가능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자체 비상긴급대응 매뉴얼 숙지, 훈련상황 및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교육훈련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소방차 현장도착시간 단축여건 조성』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소방출동로는 생명로’등 안전캠페인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사고 근절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유관기관,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언론·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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