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은 필수!

신길6동--(뉴스와이어)--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에는 치명적인 질병인 홍역 파보장염 전염성복막염 등 다양한 예방 접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복합 백신을 통해서 접종되며, 광견병 예방 접종은 단일 백신을 통해서 접종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동물병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광견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데 있다.

정부는 매년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광견병 예방접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예방접종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더욱이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 대부분은 광견병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막연히 예방만을 강조하기보다 이에 대한 타당성이 좀 더 홍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간혹 경기도와 강원도 휴전선인근에서 광견병이 발병하여 수도권에서는 아직까지 발생 보고는 없지만 광견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과 개를 포함한 모든 온혈 동물들에게 전염력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이다.

따라서 국가는 광견병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일정 예방 기간을 정하여 시술료만 보호자에게 부담케 하게 약값은 국가가 부담하여 개와 고양이에게는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광견병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는 동물보호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견병은 반드시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서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타액이 다른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와야 감염이 가능하며, 광견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역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드물게는 장기 이식 후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

광견병 접종한 후의 면역유지기간은 약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국가에서는 1~3년간의 면역능력이 있는 약을 동물병원에 지급하여 보호자에게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수의사들은 광견병접종을 실시해서는 안되는 동물은 생후 3개월령 이하의 어린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동물에 한하여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일 해외여행을 이러한 반려동물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사관에 문의하여 접종유효능력을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광견병 근절을 위해서는 해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동물을 아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도움말 신풍동물병원 이병곤 원장

신풍동물병원 개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에 위치한 신풍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질병예방과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진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수술은 물론 내시경검사, 심부전치료등 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hinpoongah.com/

연락처

신풍동물병원 이병곤원장, 02-835-7572,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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