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향정신성의약품 실재고량과 대장기재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급업무정지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던 것을 품목별 사용량의 3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로 취급업무정지처분 또는 허가·지정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
○ 마약류취급자 허가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조정
- 대상 : 신약 4,140,000원(종전 60,000), 변경 480,000원(종전 35,000)등 총9종
- 방법 : 종전 계좌이체, 수입인지로 납부하였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
○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 확대
- 도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유효기간 경과등 마약류 폐기절차 마련
-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함
○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3.28)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법규 위반시 종전 벌금형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절차가 시행(2008.9.29)된 바 있음
식약청 김형중과장(마약오남용의약품과)은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급자가 적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민원신청 시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토록 당부하였다.
* 인상된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02)3156-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