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08.11.3.부터 11.10.까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납세협력비용 : 증빙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이번 설문조사는 법인사업자 500개, 개인사업자 330개, 비사업자 170개 등 총 1,000개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며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IO:Information Obligation)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법령 등에 의거 납세자가 서면·전산·기타 다른 형태로 과세관청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갱신·협력해야 하는 의무(총 493개)

설문조사방법은 2007년에 1년간 이행한 정보제공의무(IO)별 횟수·소요시간, 직원인건비, 증빙보관비, 세무대리인 수수료,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설문지 문항에 답변하는 형식임

설문조사 후에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설문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횟수·납세자수 등 수량변수를 적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함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며 측정결과를 외국과 비교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임

OECD 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가 정부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표준원가모형에 의하여 산출해서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이번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최초로 OECD 표준원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부담을 측정·개선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른 부처의 기업규제 개선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됨
* 각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사례(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

지난 3.27. 한상률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기업현장 순회간담회에서 “신고·납부·조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왔음

※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 방식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단위행위*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
* 증빙수취, 증빙보관, 신고서 작성·접수, 세금 납부, 세무조사 등
- 각각의 단위행위를 표준화(소요시간, 시간당비용, 반복횟수, 납세자수 등)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 계산
* 납세협력비용 = 가격 × 수량
= ∑[IO별(내부비용+외부비용+취득비용)×빈도수]×(모집단수)
·내부비용= (임금률×시간) + 간접경비
·외부비용= 외부용역비용 또는 (시간당 비용 × 시간)
·취득비용= 정보제공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입물품의 연간비용

이번 설문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신뢰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리서치기관 등이 참여함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지금까지의 세무행정이 세수확보 등 징수위주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납세편의 제고 관점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를 위해 면접원이 방문할 경우 다소 번거롭지만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음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납세와 관련된 기관·단체(국세청·한국조세연구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음

한편,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별도로 신고·납부·조사·불복 절차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법령·관행을 납세자 시각에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음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 대상 확대
- 신고서식 간소화, 제출서류 축소
-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축소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보관 추진 등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강구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고객 섬김세정’을 실천하여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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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이재우 서기관(397-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