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그 동안 수시분(분할 합병)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2008. 7. 1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도내 분할 합병 토지 전체 54,486필지 중 공공용을 제외한 36,584필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 하였다.

금년도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필지수는 36,584필지로 지난해 33,312필지 대비 9.8%(3,272필지)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유지가 25,993필지(71.1%) 국공유지가 10,591필지(28.9%)이다.

금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30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 균형여부를 정밀재조사하여 이의신청자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땅값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변상금부과 등에 사용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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